동양증권, "영업정지·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없다"
동양증권, "영업정지·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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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동양증권이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영업정지 및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7일 동양증권은 "동양 등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동양증권의 재무적 안전성에 대한 염려로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양증권의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감안시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영업정지조치는 부도와 인출쇄도 등으로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 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투자자예탁금, RP(환매조건부채권),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긴급조치에 의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 약 2000억원은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제한된 동양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CP보유, 신용공여도 없다"며 "따라서 현재 재무건전성 지표상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기준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E)은 385%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의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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