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뒷북대응 논란…"금소원 있었더라면..."
'동양사태' 뒷북대응 논란…"금소원 있었더라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커지고서야 '무기한 검사'…"소비자보호 별도조직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무기한 특별검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소원 분리를 반대해온 금감원으로서도 머쓱하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동양증권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투자자만 4만1000명에 달하는 데 이중 7396건(18.04%)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액만도 3093억원에 달한다.

거기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 1일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6억원을 인출해갔다는 의혹 등 동양증권이 총수 일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무기한 특별검사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피해가 커질대로 커진 다음에야 무기한 검사를 한다며 '뒷북' 검사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사태가 터지기 전 동양그룹이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팔아 연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업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금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또다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 및 현 금감원 직원들이 최근 '금소원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민원 감축이나 국민검사청구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하지 못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다시 방조한 격이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이 생기면 시어머니가 둘인 격이라 편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도 "금감원은 기업이냐 소비자냐 이분법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때문에 금소원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