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판결
법원,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6월19일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모(33)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이 박씨가 주분한 648만원어치의 3배가 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 결국 박씨는 초과로 받은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박씨는 그달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박씨는 대리점 계약 당시 남양유업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원과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 많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또 전산 발주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내역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남양유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장비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