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가산세 부과 겸업사·종금사까지 확대
운용리스 가산세 부과 겸업사·종금사까지 확대
  • 정미희
  • 승인 2005.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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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부당…업계 반발 확산
행정 소송 등 강력 대응도 고려

국세청이 지난 3월 6개 리스사에게 ‘운용리스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데 이어 그 대상을 겸업 리스사 및 종합금융회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계는 물론 종금업계까지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겸업리스사 및 종금사 등 리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운용리스를 실행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자료 및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리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도권 6개 리스사에 대해 378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화인캐피탈 20억원을 시작으로 산은캐피탈 70억원, 한국개발리스 70억원, 스타리스 40억원, 씨티리스 50억원, 한국리스여신 59억원, 한국개발금융 69억원 등이 추징됐는데, 이들 리스사들은 이러한 부과세 부과가 부당하다면 현재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해 논 상태다.

리스사들은 지난 2004년 이전까지 모든 리스에 대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했고 또 관례화 되어 있었다. 금융업종은 면세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법인세법이 면세업자도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여전사들도 그 동안의 관례는 버리고 계산서를 발급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4년 이전에 실행된 운용리스부문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서 미발급이 전업 리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리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 리스사 및 종금사에도 부과세를 부과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달 4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

국세청에서 부과세를 부과할 경우 한불종금 10억원, 동양종금증권 5억원 등 총 부과액수는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여신협회의 국세심판원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불종금의 관계자는 “일단 여신협회에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해당 업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의 관계자도 “당장은 추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에서 추징을 한다면 일단 납부하고 국세심판원에 신청을 할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에서 안되면, 행정소송 제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수 부족의 이유로 인해 강행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리스사들이 영업이익이 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러한 가산세 납부는 업계의 재정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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