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보험업 관련 법안은?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보험업 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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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특수자관련법 등 민감한 사안 산적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가동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지배구조법 등 보험업계에 민감한 법안 다수가 논의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될 보험 관련 법안은 크게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법안 등이 있다.

우선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주주 기준'과 '지분 강제매각', '금융 연좌제' 등에 대해 논란이 돼 왔다.

우선 오너가 지배하는 보험사의 경우 오너가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의결권의 제한과 지분 강제매각을 당할 수 있어 외국계 자본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횡령·배임죄로 대기업 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도 박탈돼 이중 규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당국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특수직 관련 법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근로기준법은 특정사업자를 위한 독립사업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간주해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도 부가한다는 것. 또 노조법은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근로 3권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기존 특례조항 폐지하고, 산재법을 전면 적용토록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현장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업현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4대 보험 등의 혜택보다 소득세 등으로 세금납부 의무가 더 크기 때문. 이에 설계사 단체 등에서는 여차하면 강수를 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포괄했다. 또 '동일상품-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6대 판매행위(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규제를 규정했다. 소액분쟁사건 특례(분쟁절차 진행중 소제기 금지) 규정도 포함했다.

또한 상법(보험편)은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소멸시효기간 연장 및 심신박약·미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폐기된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수정 보완돼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또 개정안이 보험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는 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관계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규제'와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청약철회가 가능(단 30일 초과시 불가)토록 하는 '청약철회 법제화'가 골자다. 또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전자금융업자 대리점 등록 허용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의료법에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신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해외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보험사의 유치업무는 한국 의료기관을 소개·알선하는 방식 등으로 제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 하에 국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실무TF 운영을 통해 주요 법안(이슈)별로 대응전략 협의 및 회사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 주요 상임위 법안소위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설명·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금융위 및 전경련,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함으로써 상황별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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