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만기 20년까지 확대…거치기간 단축
주택담보대출 만기 20년까지 확대…거치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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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1~3년에서 5~20년으로 늘리고, 거치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완화 △미시적 취약요인에 선제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기존 1~3년에서 5~20년인 중장기로 분산하고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 공급이 시장 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유동화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추진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미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위험, 부채과다, 채무상환곤란 등에 직면해 있는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잠재위험에 대한 심층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건수를 향후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 가입조건 완화 등 추진을 추진한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을 신설하고 주택연금 가입급증에 따른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오는 11월까지 금융부문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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