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집적해온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보협회에는 시정명령,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에게 주의 6명, 견책1명의 징계를 내렸다. 손보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은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4월 금감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집계해 1억9000만건의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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