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쿠폰·티켓 환불방법 적시해야"
공정위 "모바일쿠폰·티켓 환불방법 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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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업체가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티켓 등을 판매할 경우 환불 방법과 상품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티켓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구매, 영화·공연 티켓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되면서 시장여건에 맞게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에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품목을 담고 이용 조건과 환불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피부관리나 마사지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품목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면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각종 안전인증의 경우는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영유아용품·비비탄총,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도 수정·보완했으며, 수입식품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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