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가 선결과제"
서승환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가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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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월세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 4.1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1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부동산법이 여러 개 제출돼 있으나 국회 공전에 따른 처리 지연으로 시장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들 법안과 함께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일반 경기도 회복된다는 인식 아래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동시에 집행돼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된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법안 통과"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난과 관련, "8월이 계절적 비수기라서 전셋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향후 추세가 중요하겠지만 8.28대책 이후 상승률 자체는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매매가와 거래량은 다소 회복된 상황"이라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주민을 잘 설득해 2017년까지 20만가구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7개 지구를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 그 중 2곳을 지정했고 나머지 5곳은 연말까지 지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 장관은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선진국형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를 도입, 내년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분야에서 향후 10만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등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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