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도입…공시부담 대폭 완화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도입…공시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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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투자한도는 기업 당 200만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대신 공시부담은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제도적 틀을 갖추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도입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하기위해서는 신설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억원 수준의 필요자본을 마련하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의무화되는 만큼 공시규제는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연간 7억원 이내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창업기업의 실제 수요와 투자자별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자금모집 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투자금액 한도는 1인당 1개 기업에 대해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과된 조치다.

그러나 이는 개인투자자에 한정된 문제로 법인이나 전문투자자의 경우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설정되지 않을 계획이다.

모인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와 연관 없이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게 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발행이 취소돼 돈도 반환된다.

공시의무가 크지는 않지만 허위 및 부실공시를 할 경우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중개업자에게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핵심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서 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돼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내년 중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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