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참기름 회수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참기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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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보건당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북 칠곡군 소재 성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에서 기준치(2.0ppb)를 넘는 3.0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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