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3일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을 제작, 24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는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데다,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설계사 민원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해 해촉 등 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리플렛을 제작하게 됐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기재돼 있다. 각 사항별로 삽화를 삽입해 설계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설계사 스스로 계약내용을 확인토록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을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사 민원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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