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
연말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청약 가능연령 확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신규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자가 늘어 인기지역 분양물량에 대한 경쟁률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내달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성년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연령이 낮춰짐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자가 늘어 인기지역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정식 시행이 입법예고 후 2~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 이르면 12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일 경우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