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고용노동부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1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정의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권고에 대해 "이 기준은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경기불황 시 기업의 회생 수단을 제한하게 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해고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