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분할지급 비중 30%에서 내년 40%, 2015년 50%로 늘릴 계획이다.
종신연금의 분할지급 비중은 현행 25%에서 2015년 35%, 2016년 45%로 확대한다. 다만 종신연금은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됨에 따라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카슈랑스는 2015년까지 70%로 온라인 채널은 100%로 더 늘린다.
계약체결비용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에 대해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저축성보험의 신뢰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해약시 환급금 및 수익률이 증가해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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