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10건 중 7건 패소
보험사 소송, 10건 중 7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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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는 고객에게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피소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올해만도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적었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그중 손보사의 패소 확률은 75.8%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더케이손보와 롯데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패소율은 80%를 넘었다. 생보사는 동양생명과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피소 건수의 절반 가량을 패소했다.

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대부분 피소 당한다는 것은 고객이 적은 보험금 산정에 불만을 갖게 됐다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어 고객에게 중간합의로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권이 힘쓰는 민원 감축 뿐 아니라 '소송 감축'도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편을 주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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