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규제 공정위 입장 변화없다"
노대래 "일감규제 공정위 입장 변화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벌 강화해 솜방망이 논란 불식시킬 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당정 갈등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선 입법예고를 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어제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제재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총수관여 지분기준을 30~40%로 해버리면 공정위가 기존 제재했던 SK C&C 등이 빠지는 등 오히려 규제가 후퇴한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날 공정위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총수일가지분 규제 기준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밝힌 규제 기준대로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을 빚었다. 또 시장가 대비 10% 이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기존 기준을 7%로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 "어제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행테에 과징금 900만원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런 공정위의 의지가 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현재 제도에서는)법원에서 비례 형평의 원칙에 의해 공정위가 지는 사례가 있다.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금년 내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