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논란' 배상면주가 검찰에 고발
공정위, '밀어내기 논란' 배상면주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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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에 생막걸리 제품(제품명 우리쌀생막걸리)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게 잔여물량을 강제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이 생산중단된 지난해 3월까지 전속 도매점들에 잉여물량을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을 강제했다.

또한 구입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적고 고발도 법인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과징금 900만원도 관련 매출액 27억4000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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