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지정해제 고시 연기…마무리도 '삐걱'
용산개발 지정해제 고시 연기…마무리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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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탓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가 연기됐다. 지구해제의 선행조건인 코레일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됐던 이주대책 기준일도 연기되면서 지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갚았고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 사실상 사업 청산이 됐다고 보고 가급적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을 해제하려던 것이었다"며 "코레일의 명의이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다소 늦추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잔금 1조197억원을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측에 납부하자 이날 곧바로 용산 구역지정을 12일 해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전날까지 코레일이 용산구청에 토지거래신고내역 등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늦추게 됐다.

코레일 측은 부지회수를 위해 지난 5일 토지대금 잔금을 완납했으나 7개 대주단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만 서류작업이 복잡해 대주단 1~2곳이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류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예상보다 늦어진 것일 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등기이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미 토지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대주단이 동의서를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등기이전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억측은 자제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토지대금 1차분(5470억원)을 납부했을 때 대주단 동의서를 받는데 2주가 걸렸고, 2차분(8500억원)을 냈을 때도 10일가량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코레일 측은 예상했다.

코레일의 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면서 시의 관련 고시도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시는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구역해제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토지대금 납부 후 등기이전하는데 1차 때는 10일, 2차 때는 5일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5일 정도 예상해 오늘(12일) 구역해제 고시를 예고했었다"며 "코레일이 오늘 내일 신청할 경우 이달 말에는 구역해제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코레일의 등기이전 완료에 앞서 다소 성급하게 지정해제 고시를 밝혀 지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산개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의 토지 등기이전 절차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미리 못 박은 것은 분명한 행정적 오판"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책임은 누가 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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