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박 전 부사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될 어 전 회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의 결론이 중징계로 날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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