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과다 집적' 보험협회 26일 징계
금감원, '고객정보 과다 집적' 보험협회 26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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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가능 항목확대 논란 '일파만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승인받지 않은 고객의 보험정보를 집적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징계건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집적 가능한 보험정보를 늘려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손보협회의 보험정보집중건에 대한 징계수위를 오는 26일에 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주요 안건들이 산적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이외에도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 등 굵직한 안건들이 많았다"며 "어 전 회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생·손보협회를 포함한 다른 안건들도 대부분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협회의 전·현직 부회장 등 임원 5명과 손보협회 임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승인된 것 이외의 보험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생보협회는  2002년 옛 재경부(기획재정부)가 '보험정보도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당국이 승인한 계약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험금지급사유 중 사망, 상해 등 25가지만 집적할 수 있다. 그러나 KLICS(계약정보조회시스템)을 2007년에 개발하고,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집적해 질병정보, 사망원인 등 180여가지의 정보를 불법으로 모았다.

손보협회는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집적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올초 각 손보사에 샘플용 고객정보를 집적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에서 발각당해 취합했던 보헙정보를 삭제하고, 시스템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정보 집적을 둘러싼 찬반여론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의 경징계 예고와 금융위가 정보집적 가능 범위를 2002년 당시 승인받지 못했던 질병정보를 포함해 총 60개로 늘렸다는 것에 대해 각 유관기관의 주장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금지급사유는 상해, 사망, 입원, 진단, 수술, 통원, 골절 치료 등 10개 항목"이라며 "그러나 질병정보가 승인된다면 요실금, 질염 및 비뇨계질환과 같은 보험소비자에게 민감한 질병정보의 집적을 합법화시켜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한다 해도,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보집적을 중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 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협회 측은 해석상 차이일 뿐, 잘못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측은 신용정보법상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질병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약관에서도 보험협회에서 질병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 승인받은 25개 정보 범위 내에서 정보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180여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집중했던 것으로, 금융위의 조치는 25개 정보 범위 내 대분류로 구분됐던 것을 세부 정보항목 60개로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화한 것일 뿐, 불법사항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는 사안부터 고친 뒤 보험정보를 어떤 식으로 효율화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항목을 세부화하다 보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120여개 항목은 집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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