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저축銀 수익사업 허용 '반발'
소비자단체, 저축銀 수익사업 허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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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후순위채권 사태 우려…저축銀 "기존 상품 판매 수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축은행업계를 살리기 위해 펀드와 보험판매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단체들이 허용반대를 주장하며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아직까지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저축은행에 펀드·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크게 배치되는 정책적 행태다"고 주장했다.

이는 후순위 채권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채 수익사업을 허용해주는 것은 향후 펀드나 보험피해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대형 금융지주계열 은행에서도 해당 상품들의 불완전판매가 발생되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인력, 조직, 경영능력, 도덕성, 맨 파워, 시스템 등에서 비교도 안 되는 저축은행들이 어떻게 보험, 펀드 등의 상품판매를 판매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어 "저축은행의 현재 실정으로는 펀드, 보험 등의 영업상품 확대나 업무영역의 확대 등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철저한 업계의 환골탈태와 정비, 역량을 갖춘 후에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저축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영업 확대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2005년 재정경제부가 추진해 2006년 8월부터 시행한 '88클럽에 대한 법인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 폐지' 논리와 같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해법을 또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재의 저축은행 인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펀드 판매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펀드·보험 판매 허용은 그저 저축은행을 고객과 증권사 등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 수준이다"며 "즉, 저축은행은 직접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판매원 같이 기존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회사로부터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세부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만 일삼는 시민단체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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