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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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대상은 향교재단이나 종교대상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로,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되며 신고한 개별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특례대상들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 종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5일가량의 처리기간을 감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경우 향후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해당기간 이자도 추징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안 됨에도 신고한 경우나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엔 추징을 당하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했다.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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