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횡포 '자서분양', 원천봉쇄된다
건설기업 횡포 '자서분양', 원천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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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D건설은 2009년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사업장에서 임직원 922명에게 미분양을 떠넘겼다. 회사의 '밀어내기식' 분양을 받은 임직원의 중도금 대출 규모만 2308억원에 달했다. 임직원들은 입주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를 통해 거품만 쌓인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정상입주민들은 분양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

앞으로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협력사 관계자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게 하는 '자서(自署)분양'이 원천 봉쇄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자사분양으로 인한 건설기업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동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 시 회사가 자원키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폐해가 컸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서분양 피해액만 수조원에 이른다.

이에 관계기관들이 합동조사반과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기업 임직원 등이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에 신고하면 국토부와 대주보로 통보되고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이 가동돼 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 처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분양자가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분양률이 누적 5%를 넘어선 사업장의 경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주보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하게 해 자서분양을 억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 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보증규정, 주택구입자금 보증규정 등이 개정되면 10월부터 방지책이 전면 시행된다"며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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