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금융위, 내년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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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는 내년 초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해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단일화·효율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편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수요자 입장의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 등으로 나뉜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이 통합돼 만들어지며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캠코 보유 행복기금 지분 50만주(68.3%)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아울러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지원대상에 대해 6등급 이하(4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의 대출 지원요건이 제각각인 데다, 중복지원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햇살론 보증비율은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자지급 보류시점(5년간 무거래시)부터 소멸시효(5년)가 진행돼 10년간 무거래시 휴면예금화하기로 했다. 다만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원리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휴면예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을 위해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이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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