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매후기에 환불 거부…의류전문몰, 무더기 제재
거짓 구매후기에 환불 거부…의류전문몰, 무더기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제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온라인 의류전문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하프클럽', '오가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라이씨클'을 비롯해 '톰앤래빗(톰앤래빗 운영)', '난다(스타일난다 운영)',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운영)', '임여진(11am 운영)',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운영)', '다홍앤지니프(다홍 운영'),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운영), '파티수(파티수 운영)' 등 9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톰앤래빗과 오가게 등 4개 업체는 '실물이 컬러가 더 이뿌네요~', '입고 회사갔더니 다들 이쁘다고!' 등과 같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했다. 톰앤래빗은 2012년 한 해 동안 작성한 허위 구매후기가 9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가게와 하프클럽도 각각 4218건, 3174건에 달했다.

▲ 허위 구매후기 사이트 캡쳐화면. 사진=공정위

또 오가게와 하프클럽은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했다.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등 7개 업체의 경우 화이트색상·세일상품·수제화 등의 상품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250만원~8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