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연 2.8~3.6%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연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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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8.28대책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2.8~3.6%로 낮아지고 소득기준도 연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28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억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금리 역시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연 2.8~3.6%로 내려갔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p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해졌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0.2%p)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대출대상에 포함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가구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연 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은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 관계자는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전셋값 상승을 반영,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이 관계자는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가구 무주택 서민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3000가구)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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