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거액의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시켰다는 소식에 효성 주가가 약세다.
5일 오전 9시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은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8%) 하락한 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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