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출시 열흘…실적 '3건' 그쳐
'목돈 안 드는 전세' 출시 열흘…실적 '3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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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다' 우려 현실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출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당초 현실적으로 렌트푸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대로 출시 초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Ⅱ'는 현재까지 6개 시중은행에서 단 3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우리은행에서 이용실적이 2건, 농협·국민은행 1건, 하나·기업은행은 아직 한 건의 대출자도 없는 상황이다. 대출액도 모두 합쳐 2억1280만원에 불과하다.

잔금지급일에 맞춰 대출이 이뤄지는 전세대출의 특성상 실적을 내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은행권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현실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이 제도는 4.1대책에서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120% 이내에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대신 대출 금리를 낮춰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대책 발표 당시에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투입되는 금융비용 6~7%를 2%p 정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임차인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집주인의 비협조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초라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집주인 허락 없이 특약을 맺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세입자를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할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중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Ⅰ'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출신된 상품보다 집주인의 번거로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 상품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인 우위시장에서 집주인이 굳이 세원을 노출하고 담보대출을 직접 받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이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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