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캠코 사장 "용역입찰 압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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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결과에 이의제기"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최근 36억원 규모의 용역입찰과정에서 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장영철 캠코 사장은 "권익위의 조사 내용은 우리 입장은 거의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작성돼 감사가 신고한 내용에만 입각해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서 장 사장은 행정고시 동기인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B이사는 또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과 함께 다음날 평가에서 A사에 최고점수를 줘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 이들은 경쟁 업체들에 낮은 점수를 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수차를 벌렸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장 사장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전화 내용이 입찰 결과에 반영된다는 생각은 한 적 없다"며 "평가 당시에도 평가위원 5명(내부 2명, 외부 3명)중 4명이 A기업에 1등을 주고 나머지 한 명만이 2등으로 평가해 우선순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내부 감사에서도 통화기록 조사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사를 했으나 나온게 없어 사실상 종결된 사항이었으나 감사는 본인과 담당이사, 부장을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더군다나 발단이 된 무기명 투서가 입찰 발표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감사원으로 전달돼 바로 사건 조사가 시작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내부 감사에서도 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이 난 부분을 다시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신고되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에 감사원 출신 감사가 5대째에 걸쳐 10년 해오다보니 직원들이 느끼기에 감사의 권한이 사장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를 제기할 뜻도 밝혔다. 그는 "공무원은 월급도 적고 일도 많으나 유일하게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일에대해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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