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 총수지분 기준, 비상장사 20%·상장사 30%
'일감규제' 총수지분 기준, 비상장사 20%·상장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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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액 50억 미만·비중 10% 미만은 '제외'
상장사 23개·비상장 106개 등 총 129곳 규제대상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세부 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규제 대상은 비상장사는 총수일가지분율 20% 이상 계열사,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이다. 또한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총 매출의 10% 미만일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 초안을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초안이 확정되면 다음주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총수일가지분율 기준을 20~30%로 잡은 것은 10% 이상을 규제 대상에 넣어야한다는 시민단체들 의견과 50% 이상을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장사 규제 범위를 상장사보다 낮은 20%로 잡은 것은 초기자본이 적게 들고 주주의 감시도 덜 받는 비상장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많고 이는 비상장사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다.

10대 민간 그룹의 총수일가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비중은 20% 이상에서는 16.16%이던 것이 30% 이상일 경우 38.52%, 50% 이상일 때는 56.88%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10대 민간 그룹의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총수일가지분율이 20% 미만인데도 내부거래비중은 24.46%였다. 이어 20% 이상만 되더라도 47.8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50% 이상일 때는 56.88%에 달했다.

공정위 초안이 확정되면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1개 대기업집단 소속 1255개 계열사 중 총 129개가 규제대상에 들어가게된다. 이 중 상장사는 23곳, 비상장사는 106곳이다.

또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된 이들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전과 달리 이를 지원한 계열사는 물론 지원받은 계열사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규제대상기업의 모든 내부거래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 기회 유용) 등일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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