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CEO 해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CEO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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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CEO가 해임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주민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의 처리가 금지되며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업체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하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협이나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시행하는 등 중소형사를 위한 교육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와 정부 합동점검단과의 공동검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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