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고령층 차별적 영업관행 개선 지도
금감원, 금융사 고령층 차별적 영업관행 개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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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고령층에 대한 금융사의 차별적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금융사 53곳(259개 상품)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차단했으며, 카드사는 카드론 제공시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심사를 진행해 대출을 거절했다.

일부 금융사들은 고령층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고령 등 차별관행을 폐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경우 예금과 대출 실적 기여도가 높고,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예금의 34.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의 대출은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8.3%였다. 반면 이들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을 없애고 금융회사의 여신취급지침, 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토록 했다"며 "금융사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을 폐지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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