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저축銀 인수 가능해진다
대부업, 저축銀 인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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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성저축은행 인수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고금리 자제 △무분별한 확장 자제 등의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 인수에 10번째 도전을 했지만 대부업이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결국 인수에 실패했다.

사실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인수를 용인하지 않은 것뿐이다.

때문에 당국은 국내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자본금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 이후 본업인 대부영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예성저축은행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실시된 예성저축은행 매각 본입찰 결과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과 사모펀드 등 두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아직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만큼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되기는 하겠지만 금융당국 내에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업체들이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국은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웰컴론의 예성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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