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 음식점 62% 원산지·가격표시 원칙 미준수
한우판매 음식점 62% 원산지·가격표시 원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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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서울시내 한우판매 음식점 중 62%가량이 원산지와 가격표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68개 한우판매 음식점 중 62%에 해당하는 42개 음식점이 원산지와 가격표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한우판매 음식점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와 100g당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일반ㆍ정육음식점, 무한리필 한우음식점과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음식점 등 총 68개점이다.

유전자 분석결과에서는 1개 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곳에서는 한우, 육우 등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우려가 있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음식점이 총 11개(16%)였다.

또한 올 1월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함에도 37개 음식점(54%)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100g당 가격표시의 철저한 관리 및 문제의 원산지표시를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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