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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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는 최근 신·변종 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변종 금융사기는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뒤 2자리를 탈취한 후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신종 메모리 해킹 사례는 지난 6~7월 112건, 6억9500만원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월 30만원)를 편취하기도 했다.
  
피싱의 경우 피해금으로 고가의 보석이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거나, 통신사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기 유형별 예방 요령을 발표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보안 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파밍·메모리해킹 방지를 위해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하고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에 게시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11월9일까지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연계해 신·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콜센터·송금책·인출책 등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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