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점점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공조를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기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 규모다. 때문에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만 8만318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나 늘었다.
그러나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쉽지 않고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범죄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복리를 중진시키기 위해 보험사기자의 처벌과 예방기능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법이 마련되면 인식 변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해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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