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재점화'
변종 SSM,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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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유통법 사각지대 이용한 꼼수 개점" 비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됐지만 SSM의 상품공급점인 '변종 SSM'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골목상권 논란이 재차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7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공급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10여 개에 이른다"며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라고 밝혔다.

상품공급점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에 의하면 이러한 상품공급점은 모든 수익이 점주에 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행법상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영업규제 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광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시작으로 9개월 사이에 광주지역에만 총 13개의 상품공급점이 들어섰다"며 "이들 상품공급점은 본점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이들 때문에 주변 슈퍼마켓과 가게들은 줄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병규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국장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이스마트'의 사례를 들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져 지난 2012년 1월 이마트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상품공급점을 시작했으나, 불과 열흘도 안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직영점인 연수점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가게 매출은 전보다 더 바닥을 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상품공급점은 기존 법률이 지닌 맹점을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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