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대리점 착취 등 '슈퍼갑'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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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측 "과장된 부분 많아"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차감정책, 대납행위, 수수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했다. 이는 불법이며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받을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에서 목표 미달 가입자 수만큼 금전적 차감을 받고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대리점주들도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정책이 문제"라며 "부가서비스·제휴상품 미유치, 고가 스마트폰 판매·특정 요금제 강요, 복장·매장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에 대해 대납행위(불법 보조금)를 강요하고서 위반 책임을 대리점에게 지운 경우도 발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 지침을 내리자 본사가 입장을 바꿔 적발될 경우 대리점에게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같은 개념인 페이백과 대납을 구분해 본사가 강요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이 요금을 연체하면 연체 금액을 대리점이 물게 하고 미수납시 해당월에 본사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 보류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이 대금 변제기일을 못 맞출 경우 다음날부터 연 18.25%의 이자를 부과하며 거래가 끝난 전직 점주에게 거래 종료 후 발생한 고객의 통신요금 연체금 지급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우 의원은 "처음 현장방문하기로 한 대리점은 본사에서 압력이 들어와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다른 대리점을 방문했다"며 "LG유플러스 본사의 일방적 목표부여 및 압박, 밀어내기식 운영, 호객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조치가 필요하다"며 "LG유플러스 본사는 피해점주들에게 변상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전반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목표강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영업독려일 뿐"이라며 "금전적 차감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하는 것이지 깎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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