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확대 '제동'…中企 비중 확대
대기업 면세점 확대 '제동'…中企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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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대기업의 면세점 확대가 억제된다. 또 매출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특허비율이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롯데, 신라 등 대기업 계열사가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전국 19곳으로 전체 면세점(34곳)의 55.9%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19개에서 동결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5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13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면적(최대 10만㎡ 초과시 204만원)에서 매출액(0.05%)으로 전환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01%만 부과된다.

기재부는 수수료 부과방식 개편으로 총 부과액이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밖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부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한편 전체 면세점시장 매출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작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51.1%, 신라면세점이 30.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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