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③]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되나?
[8.28 전·월세 대책③] 월세 소득공제 한도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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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0일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4.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관건은 대책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강조한 만큼 시장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안들이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에 당정은 △매매수요 활성화를 위한 거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에 여유가 있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줘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에서 돌려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현행 3000만원인 월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아울러 고가주택(5억~6억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제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전세 세입자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당장 전세물건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세수요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수요 분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방안들이 당장 전세물건이 부족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는 전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다달이 수십만원의 부담을 지면서 거주형태를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마련에 나선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연소득대비 보증한도도 1.5~3배에서 2.5~4배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최저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꺼낼만한 카드가 마땅찮다"며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터라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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