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손보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원 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며, 9월 중 지원사업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써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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