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제재"
금감원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도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에게도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비중도 상향조정한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사고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감원은 경영진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해 경영진이 스스로 예방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늘릴 예정이다.

중요사고 발생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한다. 일정규모 이상 및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전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금융모집인(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준법·윤리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시킨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예방 TF'를 운영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고,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사고취약요인을 일제 정리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