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이후 평균 이자율 하락"
금감원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이후 평균 이자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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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이 대출모집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총 13개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5.3%에서 31.9%로 3.4%p 하락했으며, 할부금융사의 관련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는 21.5%에서 17.7%로 3.8%p 떨어졌다.

그러나 대출모집인 편법 지원,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 등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대출모집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수 저축은행의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햇살론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기도 했다.

또 일부 대출모집인은 홈페이지에서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등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고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범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금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신청시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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