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캘퍼'(초단타매매자)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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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증권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단타매매자, 이른바 '스캘퍼'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스캘퍼 김 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서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주문서버 등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며 이전부터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해오던 직접전용주문 서비스의 일부여서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캘퍼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기회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이다.

김 씨 등은 대신증권과 현대 증권 등 증권사 4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다른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13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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