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대신 사유서를 낭독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선서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선서 대신 사유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사유서 전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8.16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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