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경유값 담합' 3억여원 벌금형
정유3사, '경유값 담합' 3억여원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법원이 경유값을 담합한 정유3사에 대해 3억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벌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SK 1억5천만원, GS칼텍스 1억원, 현대오일뱅크 7천만원 등이다.

김 판사는 "가격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현대오일뱅크의 벌금은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들 3개 업체와  S-OIL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발표 당시 해당 담합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의 담합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유 담합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SK에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S-OIL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