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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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두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전년동기대비 116.7% 급증해 그 폭이 가장 컸다.

또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등의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의 경우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당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이 37.0%(183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35.4%, 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64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화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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