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고가 손목시계 등 3억19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J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서도 뇌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2006년 7월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계획하고 있던 CJ그룹으로부터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받고 이를 전 전 청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전 전 청장은 같은 해 10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이재현 CJ 회장,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 등과 만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357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중수부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6년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이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3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데 전 전 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 두 사람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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