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수입금지' 판정…삼성전자에 호재?
美 ITC '수입금지' 판정…삼성전자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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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디자인 '비침해'...삼성 카피캣 오명 '탈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일부 구형 모바일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삼성에 미칠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 대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어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ITC의 이번 판결이 표면적으로는 삼성에 불리한 판결이지만 삼성이 얻은 성과도 존재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의 '결과적인 승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판결 내용부터 완화됐다. ITC가 이번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특허는 상용특허 2건으로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관련 특허('949 특허) △헤드셋 인식방법 관련 특허('501 특허) 등이다.

이는 ITC의 지난 6월의 예비판정 보다 완화된 것이며 특히 내용면에서 삼성으로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예비판정에서 ITC는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ITC가 이번에 비침해로 뒤집은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 △반투명 이미지 특허('922특허) 등이다. 이 중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고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인 아이폰 디자인 특허는 애플이 삼성을 '카피캣'으로 몰아세운 핵심특허였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을 모방했다는 '오명'을 미국 본토에서 벗게된 것이다.

침해로 판정된 특허들의 파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휴리스틱스 관련 특허는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USPTO가 이를 최종 확정하면 애플은 해당 특허를 더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 헤드셋 관련 특허 또한 삼성의 구형 제품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는 적용되는 기술이다. 더구나 이들 특허들에 대해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우회기술을 통해 침해 회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입금지될 수 있는 4가지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삼성이 스마트폰 디자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둥근 모서리와 직각 스크린 디자인을 채용한 게 어떤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 받았다"며 “애플의 소소한 승리보다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ITC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사례처럼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행정부와 애플에게도 '보호무역주의'라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불과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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